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소년법 어떤 경우에 받는 처벌일까?

11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백종원 레미제라블 요리 예능 프로그램 2번째 티저 홍보 영상공개후 20인의 도전자중 소년법 9호 처분을 받은 출연자가 있다는 이유로 화제입니다 그럼 9호 처분 소년법 기준과 어떤경우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요리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을 티저영상을 통해 공개한 이미지
백종원레미제라블-9호처분소년절도범

백종원 레미제라블 요리 예능프로그램은 가정 혹은 사회생활에서 과거에 큰 상처와 실패로 인생에 두번다시 올수없는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1차 티저영상”, “2차 티저영상” 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TV프로그램, OTT, SNS, 플랫폼 그리고 유투브 영상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로 유혹을 하는 문구를 볼수있습니다


백종원 레미제라블 2차 티저영상에서 공개한 과거의 상처를 표현한 이미지
백종원레미제라블-2차티저영상

하지만 이번 백종원 레미제라블의 경우 과거에 “9호 처분 소년법”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출연자가 참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야유를 받고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개를 하는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피해자의 신상도 찾으려는 분들이 나타날수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렇게 힘든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모습은 현재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계기로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소년법 처분 9호는 어떤경우에 받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날 첫방송 예정인 “100일동안 인생역전을 꿈꾸는 20인의 도전자 백종원 레미제라블” 방송 정보가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소년법 보호처분 기준은?

백종원 선생님의 레미제라블 티저 영상 이미지
백종원-레미제라블

설명을 드리기전 모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법령” 을 확인하면서 작성한점 참고바랍니다 저는 법령 전문가도 혹은 관련직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관련직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년법 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속해있습니다

집단적 행동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및 성벽이 있는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또는 음주, 소란 및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을경우 소년법에 해당합니다 나이 기준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년법 목적은 반 사회성 소년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수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의 추후 미래와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구분은 1호 부터 10호 까지 잘못의 정도에 따라 구분을합니다 당연히 10호가 가장 심한 보호처분 입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9호는 어떤경우에 판결을 받을까?

소년법 7호 보호처분 이하는 소년원 송치없이 자택 혹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으로 해결을하지만 8호 보호처분 이상은 소년원에 송치입니다

백종원 레미제라블 2차 티저영상에서는 “9호 처분 소년 절도범” 으로 공개한것을 확인할수 있고 말그래도 절도로 인해 소년원 송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년법 기준 8호 이상은 동일한 잘못을 한경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잘못 혹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그리고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 보호처분 1호 – 10호 처벌 기준은?

소년 보호처분 1호

  • 해당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를 할수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10세 이상 소년 해당
  • 기존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보호자에게 주의의무를 주는 단계


소년 보호처분 2호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12세 이상 소년 해당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판사가 해당 소년이 수강해야하는 시간을 결정과 함께 종류와 방법을 지정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3호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
  • 14세 이상 소년 해당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판사가 해당 소년에게 사회봉사의 종류와 집행기간과 시간 방법을 지정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4호

  • 1년 이내 보호관찰
  • 소년이 거주지 기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직접 담당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5호

  • 2년 이내 보호관찰
  • 소년이 거주지 기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직접 담당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를 합니다
  • 단 보호처분 5호인 경우 장기 보호관찰 이기 때문에 1년 범위에서 한번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6호

  • 소년보호시설 &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 공적인 시설이 아닌 사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수용시설에 위탁해서 감독합니다
  • 기간은 6개월로 최대 6개월 연장할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7호

  • 병원, 소년의료보호시설, 요양소 위탁
  • 정신질환, 약물 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때 위탁방식입니다


소년 보호처분 8호

  •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소년원 송치


소년 보호처분 9호

  •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소년원 송치
  • 9호 10호 처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10호

  • 2년 이내 기간으로 소년원 송치
  • 9호 10호 처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