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신고 및 포상금 치킨받아가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3년 7월 12일(수요일) ~ 8월 21일(월요일) 까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명함 인터넷 홍보글을 신고하면 치킨 기프티콘 추첨권을 주는 국민참여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일상생활중에나 새벽에 스팸문자로 불법 대출 문자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위 신청기간중에 해당 문자 또는 전단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신고해서 야식으로 든든하게 치킨 한마리씩 먹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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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신고 /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란?
불법적으로 대형은행 또는 낮은 이자율 또는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한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현혹을 시키는 광고문구로 주로 인터넷 핸드폰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불법대부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후에 높은 이자율로 이익을 챙기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불법대부업체를 신고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 유의사항
위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광고를 받으시거나 전단지등을 확인하셨으면 아래 “불법대부광고 신고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의 경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는점 확인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접수일자, 발견일, 제목, 광고매체, 전화번호, 첨부파일 6가지 항목을 입력하실수 있고 그 밑에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수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핸드폰을 통해 신고확인을 하신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치킨 추첨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문자나 전단지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잠깐 시간을 내서 신고해서 불법대부광고도 없애고 덤으로 치킨도 받아서 주말 저녁을 든든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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