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최대 5.5%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버티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시죠? 23년 8월 1일 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최대 5.5% 까지 갈아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와 절차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7%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고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저금리프로그램입니다 최대 5.5%까지 갈아 탈수 있는데요 위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과 이용을 할수있도록 23년 3월 13일에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썸네일 이미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썸네일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 까지 확대 하면서 경영자금으로 활용했고 현재 까지 고금리 7% 이상대출 약 1만 9천건(약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연간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상기준

  •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최초 취금시점이 코로나 19시기(20년 1월 1일 ~ 22년 5월 31일)
  •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
  • 신용대출과 카드론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최대한도

가계신용대출은 차주별 대환한도 금액이 “2천만원” 이고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적 결정한다 즉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해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을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전국 14개 은행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에서 서류제출과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저금리.kr”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는 기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거치, 3년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는 10년만기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으로 갱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