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급격하게 집 값이 상승 하면서 매매는 대출금리로 불가능하고 전세의 경우 역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월세를 찾고있고 월세 비용을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월세액을 세액공제 신청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10%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5% (6.21 부동산대책 발표로 각각 2%, 3% 확대) 그리고 주택규모가 84m²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6.21 부동산대책 발표로 3억원 -> 4억원 변경)에 해당되어야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은경우에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공제 금액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동안의 월세액을 공제할수있고 주의사항으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1년 기준으로 지불한 월세의 금액이 최대 750만원 한도내에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금액이 50만원 이라면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9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공제 신청방법
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홈택스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월세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후 (상담/제보(오른쪽 상단)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오른쪽상단)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혹시나 임대인분께서 임대사업자를 안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정보들을 기입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