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다가 일어날수있는 자동차사고 또는 교통사고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의 실수로 피할수없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누구든지 당황하고 놀랄수밖에 없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의 기준 또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예측할수없는 상황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할수 없고 안심할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이 출동을 하고 사고 수습을 하고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고 과실비율을 경찰에서 통보를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고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정확한 규율 또는 기준을 확인하고 싶을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0명 중에 9명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결정이 났다고 하죠
제 경험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좀더 제대로 확인을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직접 과실비율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준을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통사고의 기준을 확인할수도 있고 간편하게 과실비율 심의 진행을 조회해볼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고의 방향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업로드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잡혀있는지 또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자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란?
과실의 개념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했을때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렵(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행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 한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과실비울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 사고 당시의 구체적상황(차량의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