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과 조회 및 납부기간 부과기준 정리

매년마다 1월에는 자동차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 정리해서 소개할 세금은 재산세 입니다 7월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고 위텍스 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재산세 신청 및 조회를 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재산세과세표준과 세율로 신청을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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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기준 및 신고방법


재산세란?

해당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하고 재산세의 과새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총 5개가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납세자가 되어서 재산을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제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주택(제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모두 부과기준 일자가가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까지 보유하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세금을 절약 또는 신고를 원치 않은 분들이 기준 날짜 전에 처분하시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wetax 로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속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후 본인이 해당하는 재산세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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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x 면적 x 70% 세율의 경우 0.2%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게 누진 세율)
  • 건축물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 액 x 70% 세율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등 공장 0.5%)
  • 주택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세율의 경우 0.1% ~ 0.4%
  • 선박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며 세율은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며 세율은 0.3%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후 세부담상한적용 이후 결정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