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1월에는 자동차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 정리해서 소개할 세금은 재산세 입니다 7월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고 위텍스 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재산세 신청 및 조회를 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재산세과세표준과 세율로 신청을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재산세란?
해당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하고 재산세의 과새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총 5개가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납세자가 되어서 재산을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제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주택(제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모두 부과기준 일자가가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까지 보유하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세금을 절약 또는 신고를 원치 않은 분들이 기준 날짜 전에 처분하시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wetax 로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속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후 본인이 해당하는 재산세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x 면적 x 70% 세율의 경우 0.2%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게 누진 세율)
- 건축물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 액 x 70% 세율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등 공장 0.5%)
- 주택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세율의 경우 0.1% ~ 0.4%
- 선박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며 세율은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며 세율은 0.3%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후 세부담상한적용 이후 결정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