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직접 확인가능

올해 특히나 전세관련 뉴스와 속보로 불안하고 시끄러웠던거 같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의 확인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주책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약 3개월정도 당겨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정법 시행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지만 개정법을 통해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를 바로 완료할수있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