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휴식 또는 출장 그리고 이주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획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알아봐야하는데 짧은기간도 아니고 개인사정 마다 전입신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과연 필수로 신고대상 일까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으로 확인했을때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가 저 또한 24년도에 제주도로 이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선택도 아니고 짧게 거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한달살기를 목표로 알아보고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걱정 또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다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은?
가장 먼저 거주지가 이동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작성한 계약서를 공동으로 관할 관청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한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한달살기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방법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 기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가 해당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되어 있는 본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예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 미만 또는 월세가 30만원 미만 인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전입신고를 거주지가 제주도 한달살기 또는 다른 지역에서 출장 또는 한달살기 처럼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 대상 제외입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을 위반할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