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매월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젊은 청년분들이 취업을 하고 사회초년생 부터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꾸준하게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을 통해 자금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는 이런 사회에서 60개월동안 자금을 모으면 정부기여금 6%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준에 충족한다면 당연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202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꾸준한 납입으로 중장기 이후 자산을 형성할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본인의 여유자금 1천원 부터 70만원까지 매달 납입을 할 경우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의 경우 까다롭지 않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규가입의 경우 만 19세 ~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하는점 참고 하셔야합니다 다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개인소득의경우 직전과세 기간의 합산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입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참고 자료로 하단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단 가입시 유의사항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취급은행을 통들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 가입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 절차의 경우 신청후 약 한달의 시간이 걸리지만 비교적간단합니다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결과를 은행으로 통보합니다 그후에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단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 가구의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통보)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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