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혜택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출상품이 아닌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자격만 충족하면 신청을 할수있는데요 저소득층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에 지원을 통해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조건, 신청방법에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로 에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의 경우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의 최대 20만원 까지 총 12개월동안 현금으로 지원하고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한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의경우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 해당입니다 올해 2023년의 경우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까지 가능하고 거주하고 있는 월세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꺼같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지원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 주택 거주하는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직접방문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고 직접방문인경우 거주 관할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하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한달간의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충족하시면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식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에 해당하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 필수로 참고하셔야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문의는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