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 하였지만 3차 수정안 보다는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조율이 안잡힌 노동계(11,140원) 경영계(9,740원)으로 1,400원의 격차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쪽은 1,070원(8.8%)가 내려갔고 경영계쪽은 120원(1.2%)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확인해보면 다음 회의일로 잡혀있는 13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처럼 서로간의 의견이 틀릴경우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의 산식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일은 8월5일날 결정하는것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각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도록 법으로 강제함 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 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금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제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